[정정 및 반론보도] '증언한 적도 없는 말을...' 평택경찰서 부실수사 논란 관련

본 방송은 지난 1월 4일 매일경제TV 뉴스 프로그램에서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담당 수사관의 임용일자는 2019년 3월 1일이므로 '임용 6개월차 신입 수사관으로 변경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접수 관서에서 고소인 1회 조사 후 피고소인의 거주지인 평택경찰서로 이첩된 뒤, 피고소인 조사에 이어 고소인과 피고소인 상대로 5시간에 걸쳐 대질조사를 실시했고, 국과수 감정 결과와 제출된 증거자료 등 사건기록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건 종결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진술 기회 제공 없이 기초 조사를 토대로만 수사를 종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당시 진술 녹음을 확인한 결과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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