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위반 12개 업소 적발


경기도 특사경에 단속된 피부미용업소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미용사 면허 없이 수년간 월 100명의 두피·탈모를 불법으로 관리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한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개소를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소, 21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미용영업 행위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무면허 미용업 행위 10건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A 두피관리 업소는 전국 단위의 가맹점이지만 영업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었고, 관할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업주는 약 9년간 적게는 월 70명, 많게는 월 100명 정도의 이용자를 상대로 두피·탈모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산시 소재 B 피부미용업소는 미용업(피부)으로 영업 신고했지만 약 3년간 미용업(일반)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두피관리, 샴푸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를 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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