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개 산림부서 기동단속반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불법 소각행위 등 집중단속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최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동해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3개 산림부서 33명으로 구성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도는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끝나는 오는 다음달 17일까지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기동단속반은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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