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매일경제TV는 지난해 12월 한 타운하우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수 천만 원에서 억 대에 이르는 계약금을 수년 째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항소로 맞서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어 논란입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양평군 서종면의 한 건설 현장에서 약 80세대 타운하우스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시행사 설악토지개발과 알에스 등이 관리하는 이 사업장은 2019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3년이 지난 2022년이 되도록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이 단지를 계약한 계약자 일부가 공사 지연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시행사 측은 공사가 곧 끝난다는 핑계로 계속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결국 수년간 피해를 본 계약자들이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상당수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시행사 측은 당초 재분양이 되지 않아도 회사 자금으로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재분양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분양 피해자
- "여러 세대가 돌려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그런지 끝까지 안 돌려주겠다, 항소를 한 것을 보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행사가 돈을 빌린)채권단에서 강하게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에 시행사 측은 반환금에 지연 이자까지 지급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주장입니다.

지급기일인 오는 4월, 예정대로 계약금을 돌려줄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 4월이 오지 않았고 변수들이 많아 불확실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알에스(시행사) 관계자
-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겠죠. 과하게 지급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건 한 번 봐야죠. 4월 달이 아직 도래한 달이 아니니까. 그걸 미루거나 당기거나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변수들이 항상 있으니까요."

피해자들이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사업주가 무책임한 시간끌기에 나서면서 피해규모는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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