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크라 무단 입국 시 1년 이하 징역"…이근 대위에 일침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한국 국민이 국제 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무단 입국 시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7일)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모집에 국민이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와 관련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국민들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 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경고는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씨를 비롯한 복수의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로 향했으나 아직 입국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씨 등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기 전에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를 비롯한 행정제재 조치를 밟을 예정입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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