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00여개 시설 양성화


[고양=매일경제TV] 경기 고양시는 오는 7월까지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빠짐없이 적법한 시설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 총 1500여 개 시설의 양성화가 이뤄졌습니다.

시는 지난해 진행한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운영관리 실태를 보완·개선해 양성화 사업을 연장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지역 내 건축물에 부속된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기간 내 신고시 하수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일체의 불이익이 면제됩니다.

신고방법은 양성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김대한 기자 / mkkd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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