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 러시아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출을 통제합니다.

정부는 오늘(6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벨라루스 공화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는 정부의 대러시아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된다"며 "오는 7일부로 전략물자 수출 제한,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 시행하며 비전략물자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려거래 지정 대상은 벨라루스 국방부 등 2곳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결정하고, 지난 4일 러시아 국방부 등 49곳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결정을 미국 등 관련국에 조속히 전달하고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과 재외 국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한층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로의 수출 규모는 지난해 7천만 달러, 수입 규모는 8천만 달러로 각각 전체 수출·수입의 0.01% 수준입니다.

수출 규모는 118위, 수입 규모는 97위입니다.

정부는 업계 설명회를 통해 대러 수출 통제 조치의 주요 내용과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지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의 코트라 공동물류센터 내 화물 보관, 내륙 운송 서비스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항만 통제 등 현지 사정으로 수출 화물이 국내 회항 또는 대체 목적지로 우회 운항하면 해당 운송 비용을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에서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출발국이 한국인 경우에만 바우처로 국제운송비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