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지난 4일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중간 발표회 개최

해양수산부 평택항 2종 배후단지 중간발표회장(사진=평택시 제공)
[평택=매일경제TV] 경기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해양수산부(해수부)가 발표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해수부 보고회에 따르면 평택항 2종 배후단지 개발 면적은 기존 1,838평방미터 (55.6만평)에서 595천평방미터(18만평)으로 축소 됐습니다.

해수부 항만정책과는 이날 "개발면적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산출했으나 수요 추정은 정성적 산정방법에 정량적 요소를 추가해 수요를 추정했고 개발면적은 소요대비 1637천평방미터 (49.5만평) 공급과잉이 발생해 공급변경이 필요해 595천평방미터 (18만평)으로 축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이어 "인천항의 경우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항만법 제19조(10년간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조항 때문이며 평택항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항만구역 내 공동주택은 민원발생 소지가 많으며 2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권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토지 소유권 관리의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평택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평택항은 여타 항만과 달리 도심과 이격되고 정주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평택항과 항만배후단지 근로자의 주거문제 해결은 물론 서부지역 관광, 문화 시설도입이 가능한 2종 항만배후단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평택시는 개발수요 산정결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요구와 항만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희망자가 있고 그 계획이 타당할 경우 개발계획 유지를 건의했고 해양생태공원 조성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건의했습니다.

[임덕철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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