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옥계 산불 가해자 검거…산불 내면 반드시 잡는다 '일벌백계'

산림청, 산불 가해자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
산림청은 경찰이 강원도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를 오늘(5일) 검거했으며 산림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차량에서 촬영된 강원도 옥계 야간산불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강원도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가 오늘(5일) 검거됐습니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에 따르면 경찰은 강원도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를 오늘 검거했으며 산림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울러 올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산림사법특별경찰관(약1400여 명)은 산불 가해자 검거·처벌을 강화하고 산불담당 공무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기동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 고의성 방화 등으로 연초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3월 3일 현재 236건 발생, 예년(96.7건) 대비 244% 증가했습니다.

2021년 발생한 소각 산불의 경우 47건 중 42건의 가해자를 검거(89%)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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