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른 행정제재가 오는 4월 14일부터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정기(종합)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최대금액도 30만원에 6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기존에는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법 개정으로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 시 직권말소 당하게 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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