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오늘(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에이미 측은 법정에서 오 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 씨에게도 구형량보다 6개월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음에도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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