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3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3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흥알앤티 작업자 94명을 대상으로 임시건강진단을 한 결과 앞서 증상을 보인 작업자 3명을 포함해 13명이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세척제에 있는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대흥알앤티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35.6ppm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이 화합물의 노출 기준은 7.5ppm이다. 노출 기준은 작업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흥알앤티에서 사용한 세척제 제조업체는 최근 16명이 급성중독 진단을 받은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세척제를 만든 업체와 같은 곳입니다.

두성산업에서도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급성중독이 나타났습니다.

직업성 질병이 확인됨에 따라 두성산업에 이어 대흥알앤티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노동부는 대흥알앤티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제대로 운영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임정화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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