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료행위·의약품 조제 위반 관계법 따라 행정조치

[인천=매일경제TV]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불법 의료 행위근절과 부정 의약품 유통 차단 예방을 위해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 364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중점 점검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중점 점검 내용은 △무자격자 의료행위 △사용 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여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록된 장소 외에서의 의약품 판매여부 등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 조치합니다.

석상춘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장은 “이번 중점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덕철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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