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권고…이번 달부터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들이 3~5만 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해 7월 ‘구직자 비용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를 금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69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세종=매일경제TV] 이번 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가 개통돼 구직자들이 병원에서 별도의 채용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구직자들이 3~5만 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해 7월 ‘구직자 비용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를 금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69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누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증명서인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발급받아 채용서류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연간 86만 명이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어 약 260여억 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