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동원·징발돼 적대세력에 피살됐다면 전몰군경에 해당"

권익위 중앙행심위, 징발 기록 없더라도 '과거사위원회 결정, 마을주민 진술' 등 고려해 전몰군경으로 인정해야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 제공)

[세종=매일경제TV] 마을경비를 서다 적대세력에 의해 피살된 사람이라면 동원·징발된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몰군경 등록을 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마을경비를 서다 피살된 사람에 대해 '객관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몰군경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1949년 7월께 야경근무를 하다 피살당한 망인의 자녀 ㄱ씨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담당 보훈지청장은 망인이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징발 또는 채용'됐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상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혹은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전몰군경·순직군경으로 봐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망인이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동원·징발 또는 채용됐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은 없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09년 망인을 포함한 4명이 1949년 7월께 마을경비를 서던 중 적대세력에 의해 피살됐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장성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을 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과거사위원회의 결정, 마을주민의 진술 등을 종합해 망인은 사실상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징발된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사실상 경찰서장에 의해 징발돼 전투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사람에 대해 징발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국가유공자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징발되지 않고 희생을 치른 사람을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망인을 전몰군경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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