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늘(3일)부터 홈페이지에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 없이 구두로 기술자료 요구를 받거나 기술자료가 제3자 등을 통해 유용된 사례가 신고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제보자들이 기술유용 익명 제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별도로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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