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오늘(3일)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본지급 대상은 약 90만 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2천억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1인당 평균 244만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지급 대상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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