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매일경제TV] 대전교육청이 오늘(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이미 신청해 교육비를 한가지라도 지원받은 학생은 올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초등학생은 연 33만1000원, 중학생은 46만6000원, 고등학생은 55만4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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