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매일경제TV] 보령해양경찰서가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오는 5월까지 이뤄지는 집중단속 기간동안 무허가조업과 허가구역 이탈, 불법 어획물 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보령해경은 수사요원과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해 실뱀장어 어구의 집중 양망 시간과 조석 등을 감안해 육·해상 특별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무허가 불법조업에 단속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포획한 어획물을 매매나 소지,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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