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이 1조4천61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1조7952억 원의 81.5%로, 징수율(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 비율) 역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도의 세외수입 징수액은 2017년 9126억 원, 2018년 9510억 원, 2019년 8748억 원에 이어 2020년 1조2878억 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율도 2017년 69.2%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으로 수수료, 재산매각 및 사업수입, 부담금 등이 해당되며 자체 세입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 재원입니다.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의 35%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도는 이를 위해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관허 사업을 제한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도 발굴할 방침입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결손) 처분을 활성화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정리보류,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롭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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