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해 혜택 받고 고향 재정 확대로 주민복리 'UP'…1석 3조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본격 시행
충청북도는 올 상반기 중 고향사랑 기부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오늘(1일) 밝혔다. (사진=충청북도 제공)

[청주=매일경제TV]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돼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는 올 상반기 중 고향사랑 기부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도, 시·군)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증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행안부에서는 이달 중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종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연구반과 답례품 연구반 등 2개반으로 구성된 광역지자체 합동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에서는 행안부의 추진일정에 맞추어 지역 재정균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부금 모금방법, 절차 등에 대한 행안부의 시행령과 표준조례안이 마련되는 즉시 도와 시·군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기부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기금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주민, 도민회·향우회, 유명 출향인사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지역방송, 누리소통망(SNS), 도정소식지, 기획보도 연재 등 도민·출향민의 참여를 위한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