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명무실'…현대건설·계룡건설에서 작년 3분기·4분기 연속 사망자 나오고 KCC건설에선 4분기에만 사망자 2명 발생

【 앵커멘트 】
지난해 4분기 국내 100대 건설사 중 14곳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예고에도 불구하고, 전 분기보다 오히려 사망 사고가 늘어난 건데요.
건설사들의 안전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현연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매년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국내 건설 현장.

지난해 4분기 전국에서 총 38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KCC건설과 극동건설, 삼부토건에서 각 2명씩,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등 11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대건설계룡건설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사망 사고가 벌어졌고, 현대엔지니어링도 2분기 연속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지난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사망 사고가 계속 이어진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100대 건설사 사망 사고자는 17명으로, 3분기 12명보다 더 많습니다.

지난 1월 HDC현산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총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올해도 건설 현장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경기 구리시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사망자 1명이 발생해 현대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고용부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건설사들의 안전중심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오성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 경영책임자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적어도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단 잘해야 되겠구나 (생각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계에 안전을중시하는 '신호'가 될 수 있도록 책임자에게 실제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매일경제TV 현연수입니다.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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