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제공)
[의왕=매일경제TV] 경기 의왕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요금 감면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이 일괄 적용됩니다.

소규모 판매점, 도,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2100여 곳이 주요 수혜대상입니다.

매출액 기준 50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및 비영리법인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하수도요금 감면조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해 올 해 세 번째 감면으로 감면액은 7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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