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매일경제TV] 충남교육청이 올해 학생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지난해 대비 평균 21.1% 인상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으로, 인상에 따라 초등학생은 33만1000원, 중학생은 46만6000원, 고등학생은 55만4000원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아도 교육청 자체 지원기준에 해당될 경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집중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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