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소진공,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선지급'(1월 19~2월 9일)서 제외됐던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에 250만원 선지급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내일(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내일(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시행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오는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선지급은 내일(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 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오는 3월 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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