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1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이 대폭 감액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벌금은 1심 형량에서 340억 원이 줄어든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 원을 빌려 신라젠 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