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오늘(25일)부터 구분 없이 접수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시행된 '홀짝제'가 오늘부터 해제돼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