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를 업계 최초로 발간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 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입니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손익 통산 및 결손금의 5년간 이월공제 등 새로운 과세 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를 선제적으로 발간해 고객들이 금융투자소득세제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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