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외조부모와 생활하는 손자녀 지원
1명당 250만 원 지급 계획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올해부터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학 입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도는 (외)조부모와 손자녀가 생활하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조손가족의 대학 입학생 손자녀 1명당 2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학 생활에 필요한 기숙사비나 교재 구입비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다음달부터 6월까지 해당 시·군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도는 지난해 저소득 조손가족 232가구에 아동양육비(월 20만 원), 학용품비(연 8만3000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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