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외조부모와 생활하는 손자녀 지원
1명당 250만 원 지급 계획
|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올해부터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학 입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도는 (외)조부모와 손자녀가 생활하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조손가족의 대학 입학생 손자녀 1명당 2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학 생활에 필요한 기숙사비나 교재 구입비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다음달부터 6월까지 해당 시·군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도는 지난해 저소득 조손가족 232가구에 아
동양육비(월 20만 원), 학용품비(연 8만3000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