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까지 경기도청 체육과로 제출
위탁 선정자, 올해 말까지 사업 수행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신고와 상담, 스포츠인권, 홍보 등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할 위탁사업자를 다음달 15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업'은 신고와 상담, 스포츠 인권교육, 스포츠 인권홍보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지난해 사업 첫해와 달리 올해는 신고와 상담업무를 비롯한 인권사업을 담당할 '경기도 스포츠 인권센터'를 설치합니다.

신고와 상담은 도내 선수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폭력, 비리 등 피해자를 구제하고 대책 마련을 지원합니다.

해당 상담실은 광교 도청 신청사 20층에 마련돼 신청사 이전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인권교육은 도내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교육, 횡령·배임·승부조작·입시 비리 등의 비리 교육 등을 도내 31개 시·군별 또는 권역별로 실시합니다.

스포츠 인권홍보는 경기도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해 경기도 스포츠 인권교육 안내, 경기도 스포츠 인권 관련 규정·정책·행사 등을 동영상, 배너(인터넷 누리집 광고), 홍보지(리플릿) 등의 형태로 홍보하게 됩니다.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기관이나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에 따라 신고 및 상담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법인·기관·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희망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경기도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경기도청 체육과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위탁사업 선정자는 4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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