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매일경제TV] 전국 최초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화성시가 불법 개 농장 및 반려동물 학대 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을 2인 1조로 편성해 단속을 펼칩니다.

단속대상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가축분뇨 및 가축사육제한 위반여부 ▲불법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행위 등입니다.

도살 및 학대 행위를 비롯해 건축법과 가축분뇨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합니다.

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할 견주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한편 화성시 반려견 등록건수는 총 4만5000여 건으로 식용 목적의 사육농장은 65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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