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른바 '주식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 임원 등의 주식 의무보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6개월 동안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무보유 대상은 현재 규정된 최대주주와 임원 등에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다음 달 중 증선위와 금융위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될 방침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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