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2일)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국제선의 경우 양사의 중복노선 65개 가운데 26개 노선이, 국내선은 중복노선 22개 가운데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최초의 대형항공사 간 결합이자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첫 사례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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