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2일)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국제선의 경우 양사의 중복노선 65개 가운데 26개 노선이, 국내선은 중복노선 22개 가운데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최초의 대형항공사 간 결합이자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첫 사례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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