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2일) 오전 기업결합심사 브리핑을 열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가 발행하는 보통주 신주 약 1억3천만 주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국제선은 양사 중복노선이 26개 노선, 국내선은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금번 항공결합 건은 국내에서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s)간 결합으로서는 최초의 사례이며,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019년 탑승객수 기준 항공여객부문에서 우리나라 1위-2위, 세계시장의 44위와 60위 사업자입니다.

또 이번 결합으로 저비용항공사(LCC)간 합병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내 4위인 진에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6위인 에어부산, 8위인 에어서울을 두고 있습니다.

LCC간 결합으로 양사 중첩이 발생하는 노선은 총 119개입니다.

아울러 이번 공정위 심사가 통과함에 따라 경쟁당국의 심사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심사를 완료한 경쟁국은 싱가폴·베트남·대만·터키·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뉴질랜드 등 8개국이며, 미국·영국·호주·EU·일본·중국 등 6개국은 아직 심사를 진행중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해 "국내 TOP항공사로서 오랜기간 경쟁하던 결합 당사회사들은 통합으로 인한 효익을 국내 항공운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제고와 소비자편익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입장 수용과 함께 "향후 해외지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항공업계는 "새로운 시장 진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촉진해 경쟁환경을 만들고자, 대한항공이 이번 공정위의 운수권 및 슬롯 관련 시정조치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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