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단독] 평택 고덕 개발허가에 지방 일간지 기자 '로비' 의혹」 관련

본 방송은 2022.1.17.자 뉴스프로그램 「[단독] 평택 고덕 개발허가에 지방 일간지 기자 '로비' 의혹」, 인터넷홈페이지 동일자 지방뉴스면 「[단독] 평택 고덕면 토지 '도시계획심의 부결' 놓고 지방 일간지 기자, '허가 종용' 의혹」 제목의 기사를 통해 "토지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설계업자 A씨가 관련 부서에 수억 원의 부정청탁을 했고 담당 공무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으며, 허가를 목적으로 지방 일간지 기자에게 수억 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씨는 "토지 인허가 과정에서 수억 원의 부정청탁을 하거나 허가를 목적으로 지방 일간지 기자에게 수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공무원들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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