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덕명주유소 설치 사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매일경제TV] 대전시가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보조금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시는 올해 보조금 비율을 25%에서 35%로 상향했고,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이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보조금은 50KW 기준 최대 1225만원에서 200KW 기준 최대 301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해 설치를 완료한 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전시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제출하면 됩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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