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쓰던 돈을 새 돈으로 교환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집니다.
오늘(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 화폐교환 기준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화폐 교환 요청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신권이 아닌 '사용화폐'만 지급합니다.
다만 훼손이나 오염의 정도가 심해 통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화폐의 경우 제조화폐, 즉 신권으로 교환해주는데, 이 경우에도 손상 과정이나 고의 훼손 여부 등에 따라 사용화폐를 줄 수도 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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