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남도 제공)

[홍성=매일경제TV] 충남도와 해양수산부가 도 관할 영해 7645㎢를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충남도 관할 영해는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약 13%를 처리하는 무역항과 연안항이 있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도와 해수부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어업활동보호구역과 군사활동구역, 항만·항행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등 총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정 용도구역별 적합한 활동을 명시하고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조정하는 방법도 제시해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 등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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