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세종시가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료 50% 인하 지원기간을 6월까지 연장합니다.

시 소유 공유재산은 도램마을 7·8단지 상가동과 세종SB플라자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함께 매출하락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첨부해 사용허가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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