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9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매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재고 물량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카페·블로그· SNS 등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 예정인 국내 허가 자가검사키트는 회사 8곳의 제품 9종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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