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6개월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때 까지는 주권 매매거래가 계속 정지됩니다.

회사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8월 18일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이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18일 상장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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