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제공)
[의왕=매일경제TV] 경기 의왕시는 오늘(18일)부터 임산부에 대해‘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임신부는 임신 후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산모의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또는 모자보건수첩)를 구비해 보건소 임산부상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10만원의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이 지급됩니다.

한편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거주기간이 6개월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되며,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원, 넷째이상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왕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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