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줄이면 인센티브…안산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안산=매일경제TV] 경기 안산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단축한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참여자를 다음달 30일까지 모집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르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가구당 1대 차량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1인당 1차량으로 가입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안산시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420대를 모집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차량, 사업용 차량, 친환경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센티브는 감축량(km) 또는 감축률(%)에 따라 최소 2만 포인트,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지급되며, 자세한 기준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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