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정원 도시 육성 기반 마련
산림청은 오늘(18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순천만국가정원 전경.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늘(18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본격 시행합니다.

'특별법'은 오는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순천에서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월 17일 제정·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라남도·순천시·(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후 협의와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범정부적 지원과 도심 곳곳을 박람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원을 도시재생의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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