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특허수수료 30%를 감면받습니다.
특허청은 오늘(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받은 수수료의 2배액을 추징하는 제재도 함께 시행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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