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매일경제TV] 경기 김포시는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제정된 규정에 따라 김포시는 청원 처리의 개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원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2년, 절반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청원은 접수, 이송, 소관 접수, 청원의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 통지하고, 청원인은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온라인청원시스템도 구축됩니다.

기존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는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시민들이 민원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이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하는 민원의 한계를 청원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는 청원법이 지난 2020년 60년 만에 전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며, 예고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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