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점유율이 약 85%에 달하는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들이 4년간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천350억4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불성실한 협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2007년에도
빙그레와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식품 등 4개사의 담합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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