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7일) 오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전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 및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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