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좋아하던 여성이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독성 물질을 몰래 먹이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좋아하던 직장 동료 B(46)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하고 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유독물질을 몰래 먹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마시려던 음료에 락스 100㎖를 탔으나 B씨가 냄새를 이상하게 여겨 마시지 않아 첫 번째 범행에 실패했습니다.

며칠 뒤 재차 같은 범행을 시도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A씨가 락스를 섞은 음료는 실제 B씨가 아닌 다른 직원이 마시려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려 B씨의 휴대폰을 빼돌려 한 달여 동안 숨긴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질타했습니다.

다만 형량은 B씨가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 실제 상해는 입지 않은 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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