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갑질' 본사 자진시정 안지키면 하루 최대 200만원씩 내야

대리점에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다가 자진시정을 약속한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2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정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개정 대리점법은 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8일 시행 예정입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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